1000억원대 담합소송 패소…꼬여가는 라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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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송까지 영향 줄까 촉각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심 등은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판결이 미국 등에서 일고 있는 라면값 담합 관련 집단소송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등이다. 다만 삼양식품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라면시장 점유율 60~70%의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다른 회사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값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농심은 이에 대해 “시장 1위 업체가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가격담합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도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상고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한국야쿠르트의 판결은 다음달 4일 나온다.
농심 등은 또 “이번 판결과 별개로 해외에서의 담합 건은 혐의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원가구조와 유통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서도 “국내에서의 과징금 처분은 해외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LA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22일 한인마트가 “한국 라면업체들의 담합으로 미국 소비자가 2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 승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 인상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등이다. 다만 삼양식품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라면시장 점유율 60~70%의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다른 회사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값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농심은 이에 대해 “시장 1위 업체가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가격담합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도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상고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한국야쿠르트의 판결은 다음달 4일 나온다.
농심 등은 또 “이번 판결과 별개로 해외에서의 담합 건은 혐의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원가구조와 유통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서도 “국내에서의 과징금 처분은 해외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LA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22일 한인마트가 “한국 라면업체들의 담합으로 미국 소비자가 2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소송 승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