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팀 리포트] 美, 불법추심 강력 처벌…英, 민사·행정적으로 제재…日, 형법 등 일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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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외국에서도 채권 추심행위는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채권추심 규제 전담기관을 두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반면 일본은 비교적 관대한 법 체계를 갖고 있다. 영국은 형사적 제재보다 민사·행정적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FDCPA)은 채무자 외 제3자·직장으로의 통신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채무자의 사회생활을 보호해야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방거래위원회가 FDCPA를 집행하며 전문 인력을 투입, 상시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영국에서는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한다. 분쟁 해결은 공정거래청 등이 담당한다. 영국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공정거래청이 지침서를 발간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침서에는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사업 관행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있다. 영국은 형사적 제재보다는 민사·행정·비공식적 제재를 추구한다.
일본에는 추심 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대부업의 경우 1983년 제정된 대금업법으로 처리한다. 일반인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공갈폭행과 같은 형법상 죄로 처벌하는 등 일반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태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용적인 미국법의 관점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이라는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채권추심 권한을 부여하는 일본에 대해 김 교수는 “부실채권 처리를 통한 금융회사 보호라는 목적을 채무자 보호 원칙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미국은 불법 채권추심 규제 전담기관을 두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반면 일본은 비교적 관대한 법 체계를 갖고 있다. 영국은 형사적 제재보다 민사·행정적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FDCPA)은 채무자 외 제3자·직장으로의 통신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채무자의 사회생활을 보호해야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방거래위원회가 FDCPA를 집행하며 전문 인력을 투입, 상시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영국에서는 소비자신용법에 따라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한다. 분쟁 해결은 공정거래청 등이 담당한다. 영국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대신 공정거래청이 지침서를 발간해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침서에는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사업 관행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있다. 영국은 형사적 제재보다는 민사·행정·비공식적 제재를 추구한다.
일본에는 추심 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대부업의 경우 1983년 제정된 대금업법으로 처리한다. 일반인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공갈폭행과 같은 형법상 죄로 처벌하는 등 일반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태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용적인 미국법의 관점에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채권추심업이라는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채권추심 권한을 부여하는 일본에 대해 김 교수는 “부실채권 처리를 통한 금융회사 보호라는 목적을 채무자 보호 원칙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