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로(부산 가덕도~경남 거제)의 사업 조건을 변경,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5조3579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경남도는 거가대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전면적으로 바꿔 경남도와 부산시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는 재구조화를 마무리 짓고 오는 11일 경남도청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12월14일 거가대로가 개통된 지 2년10개월 만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로 개통 이후 적자가 나면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주는 방식의 최소운영수입보전(MRG) 명목으로 460억~603억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변경 실시협약으로 부담을 줄이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37년3개월 동안 50%씩의 비율로 민간사업자에 최소운영수입보전으로 5조458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를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꿔 1007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조3579억원을 절감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민간사업자 및 투자자를 KB자산운용 등으로 교체하면서 사업수익률을 경상가 기준 12.5%에서 시중은행 금리 수준인 4.7%로 대폭 인하해 부담을 추가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