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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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연령 70세로 높이고 소득에 따라 차등 건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의 공사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고 혜택 연령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의 공사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3년간 100%를 지원하고 이후 50%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또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3315억원)를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요구했다.
6개 도시 지하철공사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이같이 건의했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하지만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버스요금 무료화는 폐지됐지만 지하철 요금 무료화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중복지원 논란을 빚어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의 공사들은 지난달 30일 도시철도 운영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거나 7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3년간 100%를 지원하고 이후 50%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은 또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2%(3315억원)를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쓸 수 있게 요구했다.
6개 도시 지하철공사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이같이 건의했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형태로 시작됐다. 이후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하지만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버스요금 무료화는 폐지됐지만 지하철 요금 무료화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어 중복지원 논란을 빚어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