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통과될까"…7개월만에 부동산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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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委…리모델링 수직증축·행복주택 등 핵심 법안 심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이 4월 이후 7개월 만에 국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11월 정기국회의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건축법 등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사실상 7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도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브랜드를 일반 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했다. 또 행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기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상 부지를 확대해 규정했다. 행복주택 관련 규정도 야당의 반대가 많지 않아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바라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라도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자는 게 골자다. 이날 소위에서는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도입과 층간소음 대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비용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하지만 국토위의 가장 큰 쟁점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이어서 자칫 반대 논쟁에 따른 시간이 길어질 경우 시급한 다른 법안 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11월 정기국회의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건축법 등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사실상 7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도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브랜드를 일반 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했다. 또 행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기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상 부지를 확대해 규정했다. 행복주택 관련 규정도 야당의 반대가 많지 않아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바라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라도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자는 게 골자다. 이날 소위에서는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도입과 층간소음 대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비용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하지만 국토위의 가장 큰 쟁점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법안이어서 자칫 반대 논쟁에 따른 시간이 길어질 경우 시급한 다른 법안 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