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실형 입력2013.11.10 21:23 수정2013.11.11 01:34 지면A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뉴스 브리프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0대 女제자에 수면제 든 아이스크림 먹인 40대…"호기심에" 2 "눈길 운전 무섭네"…설 연휴 사흘째 60여명 다쳤다 3 직장 내 괴롭힘?…걸그룹 꿈꿨던 기상캐스터 '안타까운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