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연됐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을 비롯해 보금자리와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음판 교체비와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후 LH가 30년간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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