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공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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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음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밀집 지역의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설치 비용은 주택과 도로 건설의 선후 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로공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정부는 우선 주택 밀집 지역의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설치 비용은 주택과 도로 건설의 선후 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로공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