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제조건 대폭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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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 가업상속 감세 '바늘구멍'
稅혜택 확대 법안 발의
稅혜택 확대 법안 발의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제대로 승계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5000억원 이하’로 늘려 잡았다. 이는 지금의 ‘매출 2000억원 이하’보다 2.5배 많은 것이다. 또 공제 한도를 최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는 조항도 담았다. 상속받은 가업의 업종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도 조 의원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적용하는 대상이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상속인’으로 조 의원 안(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상속인으로 한정)보다 덜 엄격하다.
두 의원은 기업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조 의원 개정안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가 가업을 승계할 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대표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사후 요건으로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지분의 40%까지는 팔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지분의 20% 이상을 10년 안에 팔면 ‘사후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기업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이어온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업 승계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5000억원 이하’로 늘려 잡았다. 이는 지금의 ‘매출 2000억원 이하’보다 2.5배 많은 것이다. 또 공제 한도를 최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는 조항도 담았다. 상속받은 가업의 업종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도 조 의원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적용하는 대상이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상속인’으로 조 의원 안(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상속인으로 한정)보다 덜 엄격하다.
두 의원은 기업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조 의원 개정안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가 가업을 승계할 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대표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사후 요건으로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지분의 40%까지는 팔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지분의 20% 이상을 10년 안에 팔면 ‘사후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기업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이어온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업 승계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