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안 두 건을 의결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제정안이다. 지방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최대한 빨리 국회로 넘겨 조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은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요지다. 그동안 경제성 평가가 발주 지자체 입맛대로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사전평가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부채관리범위를 지방공기업과 출자기관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자사업(BLT), 보증 등으로 확대하고 관리기준도 단식부기의 직접 채무에서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바꾼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감당할 빚의 범위를 분명히 해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은 마구잡이식 공사 신설을 제한하고 부실 공기업은 청산까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 22년 만에 이제서야 이런 법을 만드나 싶을 정도로 때늦은 감도 든다. 문제는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경고가 이어지는 것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핵심은 자신의 임기 때 최대한 번드르르하게 다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지자체장들의 욕심이고, 무상급식 같은 엉터리 복지의 남발이다. 그 결과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72조5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선 안행부가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역부족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요 자체를 막지 못하면 편법에 비리가 횡행하는 온갖 무리한 사업들로 지방재정은 뒤로 곪게 된다. 불과 7개월 뒤면 지방선거다. 또다시 중앙정치에 오염돼 중앙 뺨치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불꽃 튈 것이다. 결국 타락한 정치가 문제다. 이 악습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