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 징계 강화 입력2013.11.12 21:18 수정2013.11.13 03:03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안전행정부는 고의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리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고의적이면서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만 파면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멕시코서 링거 맞고 어린이 17명 잇따라 급사 멕시코에서 오염된 정맥 주사액을 투여받은 어린이들이 잇따라 급사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다비드 케르셰노비치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개... 2 [포토] 볏짚 옷 입고…가로수 겨울준비 11일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변의 가로수들이 볏짚 옷을 입고 겨울 채비를 마쳤다. 시민들이 가로수 옆 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 "국민의힘 해체하라" 더 커진 분노…5만명 국회 앞으로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11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날로 5일차를 맞았다.이날 거리에는 5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