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사진)이 부실 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백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4000억원대 배임 및 1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사적으로 쓰기 위해 100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1000억원대 불법 대출에 가담한 김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이모 전 2저축은행 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유모 전 1저축은행장 등 전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13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저축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 등 신용 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담보를 받지 않거나 미분양 상가 등 부실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줘 계열 은행에 4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계열 은행 법인 자금에서 14억3000만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중 40억원가량은 가수로 활동했던 아들 김모씨의 음반 제작 및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전 회장 등이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등 전직 임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비리가 오랫동안 자행돼왔다”며 “다만 현 경영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