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 골든브릿지 대표와 회계업무 위탁회사인 노마즈컨설팅의 대표 이모씨, 직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12월 2억원가량의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함께 조사한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 이상준 회장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골든브릿지 측은 “주가 하락기에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도하게 떨어진 주가를 방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