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tvN
제공 tvN
개그맨 윤정수가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윤정수가 10억이 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윤정수의 월수입 등을 파악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방송된 SBS '자기야'에 출연해 "서울 강남에 고급 주택을 소유했다. 그 집을 사기 위해 10억 원을 대출했는데 대출 이자가 한 달에 9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정수는 전망 좋은 회사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 경매로 23억 규모의 집을 처분했다. 당시 그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았으며 15억 원을 주고 매입한 주택이 한 때 23억 원까지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정수는 "회사를 살리려고 한 번 보증을 더 선 것이 더 안좋아졌고 어쩔수 없이 집을 포기하는 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유찰될 때마다 14~15%씩 깍여 집이 경매로 13억에 팔렸다. 아는 분이 안샀느면 더 내려갔을 수도 있다. 지금 경기로는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다며 아직 빚이 집값의 20% 정도 남아있다"고 집을 팔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