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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두 개 써 왔다"…이상한 판사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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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두 개 써 왔다"…이상한 판사 또 논란
    판사가 법정에서 ‘두 개의 판결문’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관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부장판사(사진)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장모씨(43)에 대한 지난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두 개 써 왔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된다”며 판결문 한 개를 골라 판결 이유를 설명한 뒤 선고를 내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들어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지 그 판단 과정을 노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번처럼 감형 여부만 결정할 때 복수의 판결문을 만들어 간 다음 법정에서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본 뒤 결정하기도 한다”면서도 “불법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두 개의 판결문’을 운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정 언행뿐 아니라 판결 내용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씨는 지난 7월 “주문한 커피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커피숍 종업원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공권력에 도전한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 도심에서 편도 4차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 전 쌍용차 노조 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불법집회에 지나치게 온정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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