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러시아 정상회담] 60일간 비자없이 러시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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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적 교류 협력
내년부터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러시아를 찾는 한국인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현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에게 최대 60일간 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근로·거주·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려는 일반여권 소지자는 최대 60일 동안 비자 없이 그 국가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다. 또 첫 입국일 기준 180일 이내에는 60일 경과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최대 90일 동안 상대국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양국 정상은 또 2014년과 2015년을 ‘한·러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사증면제협정 발효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양국 간 관광교류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문화원 설립과 관련한 협정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에서 운영되는 한국 문화원에 합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한국에도 새롭게 러시아 문화원이 문을 열게 된다.
한편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과 고려학술문화재단은 이날 극동연방대학 내 한국학대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상대국을 찾는 방문객에게 최대 60일간 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근로·거주·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려는 일반여권 소지자는 최대 60일 동안 비자 없이 그 국가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다. 또 첫 입국일 기준 180일 이내에는 60일 경과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최대 90일 동안 상대국에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양국 정상은 또 2014년과 2015년을 ‘한·러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사증면제협정 발효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양국 간 관광교류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문화원 설립과 관련한 협정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에서 운영되는 한국 문화원에 합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한국에도 새롭게 러시아 문화원이 문을 열게 된다.
한편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과 고려학술문화재단은 이날 극동연방대학 내 한국학대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