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개인정보 부당 수집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각 협회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15일간 각 협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부당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 1~3월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각 협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위가 승인한 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관련 25개 개인정보 항목 외에 정보까지 각 협회가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보험 분야에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각 협회의 보험정보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