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는 다음달 10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 개인의 자산정보를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평가 대상은 예·적금 잔액, 채권·주식 평가액, 연금·보험 납부내역 등 금융자산과 소유 부동산, 전세금 등 부동산자산이다.
그동안 신용평가 때 자산이 아닌 근로소득만 평가 대상으로 삼아 자산이 많아도 근로소득이 없는 금융소비자들은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