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정부로부터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 가솔린 승용차를 사는 사람은 차값 외에 최저 5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1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해 무제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문화를 바꾸고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내년 초 공포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15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추첨에 당첨된 일반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각각 1000대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는 2015년 폐지된다.

환경부는 무제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5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 충당할 계획이다.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무게가 3.5t 미만인 자동차로 2015년부터 시행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