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럽에 제3국 CCP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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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4일 유럽계 금융기관의 영업 지속을 위해 제3국 청산소(CCP)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럽위원회(EC)가 유럽시장 인프라규정(EMIR)을 마련해 유럽계 금융기관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CP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뤄졌다. CCP에 미등록 시 지점형태의 거래소 회원 3개사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 참가예정인 유럽계 은행 다수는 한국내 청산이 불가능해진다.
CCP는 증권·파생상품 거래 후 매수·도 양방에 각각 거래 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청산기관이다.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이 업무를 주관한다.
거래소는 지난 9월15일 유럽금융시장감독기구에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했다. ESMA는 내년 3월 중 EC가 지정한 날로부터 180영업일 내 CCP등록 승인여부를 결정·공표할 예정이다.
CCP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채권청산공사(FICC), 일본 상품청산소(JCCH), 동경금융거래소(TFE),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등 13개국 30개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이번 결정은 유럽위원회(EC)가 유럽시장 인프라규정(EMIR)을 마련해 유럽계 금융기관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CP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뤄졌다. CCP에 미등록 시 지점형태의 거래소 회원 3개사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 참가예정인 유럽계 은행 다수는 한국내 청산이 불가능해진다.
CCP는 증권·파생상품 거래 후 매수·도 양방에 각각 거래 상대방이 돼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청산기관이다.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이 업무를 주관한다.
거래소는 지난 9월15일 유럽금융시장감독기구에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했다. ESMA는 내년 3월 중 EC가 지정한 날로부터 180영업일 내 CCP등록 승인여부를 결정·공표할 예정이다.
CCP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채권청산공사(FICC), 일본 상품청산소(JCCH), 동경금융거래소(TFE),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등 13개국 30개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