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체육시설법에 스포츠클럽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적합한 시설 기준과 안전 기준을 정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유소년 스포츠학회는 15일 법률 개정안과 관련, ‘유소년의 행복과 스포츠의 역할’이란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체육시설법 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한국 유소년 생활체육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0년간 직접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했던 박성진 한국관광대 레저복지학과 교수는 “농구 교육을 위해 천장이 높은 공간을 찾다 보니 스포츠클럽 중에는 지하에 있는 곳이 많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포츠클럽이 지하에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체육을 중·고교 각각 3년치를 1년 동안 몰아 듣게 하는 집중이수제 과목에 포함시켰다가 지난해 제외했다. 이처럼 공교육 안에서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소년 체육교육을 전담하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최경근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는 “지나치게 안전만을 강조한다면 영세한 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어린이의 체육 교육을 전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태권도 도장이 받는 것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