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뒤 확실한 지배주주가 없는 포스코는 회장 선임 과정에 외부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에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포스코 사내이사만이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도 외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쉽게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 3월1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선임하려면 최소 3개월 이전에 정준양 회장이 이사회에 사의를 통보해야 한다. 정 회장의 사의 전달도 이런 절차를 고려해서다. 12월2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사의를 밝히면 절차상 내년 주총 때 새 회장을 뽑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스코 회장 선임은 CEO후보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시작된다. 이 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채워진다. 현재 포스코 사외이사는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이사회 의장) 등 총 6명이다. 위원회는 사내외에서 후보를 물색한 뒤 의견 청취와 개별 인터뷰 등 자격심사를 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관에 사내이사만 회장이 될 수 있게 돼 있지만 내년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차기 회장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