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 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 공개 대상을 현재 71개에서 127개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그동안 공개한 정보가 공급자 입장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한 정보는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시 예상세액 조회, 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 절차 및 수의계약 현황, 그림으로 보는 수출입 통계, 수출입 물품의 FTA 특혜 적용 절차 등 56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