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벽산건설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15일 벽산건설을 주가급등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측은 "19일 종가가 지난 15일 대비 2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20일 하루 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것"이라며 " 다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의한 단기과열종목인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정지되지 않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벽산건설 주가는 인수합병(M&A) 기대감에 가격제한폭(14.47%)까지 올랐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