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에 11억2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10억3600만원)보다 8.6%(89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 고용사업장 10곳 중 9곳은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과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6억68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