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에서 풀려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석 달 더 연장해 줄 것을 18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1차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달 28일 끝난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