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재교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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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내기 전에는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38만대 중 30%인 12만여대는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38만대 중 30%인 12만여대는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