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할 것처럼 꾸며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S투자자문 대표 권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팀스를 인수할 것처럼 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팀스 경영권을 인수할 것처럼 주식을 매집해 대주주가 됐고 수차례 허위 공시도 했다. 또 ‘슈퍼개미’ 김모씨와 손잡고 일반 투자자들을 꼬드겨 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시 경영진과 대결 구도를 만들고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이기겠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1만750원이던 이 회사 주가는 올해 초 2만1300원까지 올랐다.

권씨는 주가가 급등하자 M&A를 시도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약 3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권씨의 행동에 대해 M&A를 빙자한 ‘먹튀’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달 초 권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사건을 넘겨받았다. 증선위는 권씨가 또 다른 코스닥 업체인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M&A를 빙자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팀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범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면서 증선위로부터 피씨디렉트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권씨의 추가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다.

정소람/김태호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