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 사고나면 감사들 엄중 제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사 감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고경영자(CEO)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면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사 CEO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 등을 초래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 출신 ‘낙하산’으로 금융사에 내려간 감사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한 ‘경고’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고 등에 감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현행보다 한 단계 더 강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는 감독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겨도 행위자인 감사실장보다 약한 제재를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감사도 행위자가 되도록 금융사 내부 규정 등을 고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금감원 출신 감사들은 ‘문책 경고’ 수준의 책임이 있어도 대부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