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초중고교에서 쓰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했다.이번에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추가로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다.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간에는 가장 높다.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을 월 1천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요인은 공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한전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해 인상률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통해 최대피크전력을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자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에 0.074%포인트 상승요인이 각각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함으로써 ㎏당 21원으로 과세된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이 인하된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8천300억원)는 에너지복지 확충 등에 사용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체계를 바꾸고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5~6월부터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체)을 적용한다. 오전에 전기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여름과 봄·가을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으로 추가했다.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중규모 사업장(고압A 사용)의 경우 피크일·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 피크관리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고압 B·C 사용)의 경우 자가발전기 가동이나 ICT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14~17시)에는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 5배)을 부과한다. 대신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사용계약기준을 개선했다.주택용 체납가구에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최소 용량을 220W에서 660W로 3배 늘렸다. 주택용 전력은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전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최소한도의 전력을 공급한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규모 임차인에게는 전기요금 보증금 설정의무를 면제해 영세자영업자의 전기사용 편의를 높였다.영유아 보육시설은 교육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되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20%)을 적용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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