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의 최저금액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또 지난달 2일 입법예고 당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초연금 기준금액도 ‘20만원’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1800여건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기준연금액(20만원)·부가연금액(10만원)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안은 이런 지적을 수용해 당초 대통령령에 위임했던 사항들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가입 기간이 길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법안에는 최소 연금액인 부가연금액에 대해 ‘10만원’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를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는 명기한 것이다.

연금 인상 기준에 기존 물가상승률에 임금인상률 등을 추가했다. 최종안은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수급자의 생활 수준·A값 증가율·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노인의 생활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노인 빈곤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기준연금액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되 5년마다 적정성을 평가, 조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전부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