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수들이 맡긴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 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며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5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