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도 이사 갈 수 있어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보증금 담보대출' 실시
서울시는 가장의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월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고 19일 발표했다.
세입자는 기존에 살던 집이나 새로 이사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 선택해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금리를 연 2%대로 낮췄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췄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약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이자가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연간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로 문의하면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세입자는 기존에 살던 집이나 새로 이사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 선택해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등은 면제된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 손잡고 금리를 연 2%대로 낮췄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5%(국민주택기금),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췄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약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이자가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연간 1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셈이다.
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02-2133-1596)로 문의하면 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