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LNG·등유·프로판 세율 30% 인하…에너지 소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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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전기대체연료 가격 낮춰…발전용 유연탄은 과세
에너지 세율 조정따라 세수증가 연간 8300억
전기대체연료 가격 낮춰…발전용 유연탄은 과세
에너지 세율 조정따라 세수증가 연간 8300억
정부는 값이 싼 전기에 과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 세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유류보다 가격이 낮아 전기 과소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연간 8만t가량 소비되는 전력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율은 유연탄의 발열량이 액화천연가스(LNG)의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 LNG의 절반인 ㎏당 3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시행 초기 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고 보고 세율의 30%를 깎아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당 21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연탄은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하고 철강, 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도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에너지 상대 가격이 왜곡돼 전기 과수요 현상이 빚어졌다”며 “가격 차이를 좁혀 유류나 가스가 전기 소비를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대체 연료인 LNG, 등유, 가정용 및 상업용 프로판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크게 낮아져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도시가스 연료로 많이 쓰이는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진다. 또 등유는 L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83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 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2000억원, 에너지 효율화 투자에 3000억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에 33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과 취사·조명에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120만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액수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여가구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도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통합된다. 저소득층의 단열 및 창호,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늘어난 세수의 39.1%는 지방재정으로 돌려 에너지 복지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노인·장애인 거주시설과 학교에 난방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의 특징은 전기를 대체하는 서민용 연료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전력용 에너지 연료의 비과세 대상을 없앤 것”이라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를 사용하는 오지 주민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정부는 우선 연간 8만t가량 소비되는 전력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율은 유연탄의 발열량이 액화천연가스(LNG)의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 LNG의 절반인 ㎏당 3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시행 초기 세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고 보고 세율의 30%를 깎아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당 21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연탄은 비과세 대상으로 유지하고 철강, 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도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에너지 상대 가격이 왜곡돼 전기 과수요 현상이 빚어졌다”며 “가격 차이를 좁혀 유류나 가스가 전기 소비를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대체 연료인 LNG, 등유, 가정용 및 상업용 프로판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크게 낮아져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도시가스 연료로 많이 쓰이는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낮아진다. 또 등유는 L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83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 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2000억원, 에너지 효율화 투자에 3000억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에 33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난방과 취사·조명에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120만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액수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여가구에 대한 연탄쿠폰 지원도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으로 통합된다. 저소득층의 단열 및 창호,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늘어난 세수의 39.1%는 지방재정으로 돌려 에너지 복지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노인·장애인 거주시설과 학교에 난방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의 특징은 전기를 대체하는 서민용 연료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전력용 에너지 연료의 비과세 대상을 없앤 것”이라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등유를 사용하는 오지 주민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