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감독원이 바빠졌다. 일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거나 브리핑을 하고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그랬다. ‘중소기업·서민 금융부담 경감 방안’을 브리핑했다. 금감원은 “B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 때 당초 약정과 달리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181억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며 “이를 반환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까지 100억6000만원이 환급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서 B은행은 외환은행이다. 누가 보더라도 외환은행이 아직까지 약 80억원을 중소기업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아니다. 외환은행은 이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48억원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11억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달에도 17억원을 반환했다. 남은 것은 5억원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8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홍보하는 데만 급급한 탓이었다.

지난 13일엔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보상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C금융지주사의 경우 정상적인 평가 때 2등급이지만 보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 조정해 1등급으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회사는 신한금융지주다. 자료만 보면 한동우 회장이 보상위에 참여해 스스로 등급을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신한지주의 보상위엔 한 회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 회장은 보상위가 ‘실적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한 단계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오히려 거절했다. 부적절한 예를 갖다 붙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셈이다.

금융사의 잘못을 가려내 바로잡았다고 홍보하려면 숫자와 사례가 정확해야 한다. 최수현 원장의 독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사례가 보도되면 해당 금융사의 신용엔 금이 가고 만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류시훈 금융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