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업체 전자입찰로"…심재철 의원, 주택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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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입찰을 전자입찰로 전환하는 등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 선정까지 전자입찰 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공사·용역 등 자금집행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구성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사업자 선정까지 전자입찰 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협회가 추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정기적으로 운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현재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공사·용역 등 자금집행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