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CSO·55·사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전 스포츠토토온라인 대표인 오모씨에게 지급했다는 돈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오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조 전 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횡령액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사장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주문을 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린 점, 2004년부터 5년 동안 해당 업체 여직원의 급여 1억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는 1·2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사장은 2003년부터 오씨 등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