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김일성 주석을 두고 ‘아버지’라고 발언한 게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지만 한 의원 등이 악의적으로 공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한 의원 등이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며 자신을 공격하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