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씨(34)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출소 후 3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선이 징역 24년10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