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주당 의원, "시간강사 대거 해고사태 날라" 강사법 2년 유예 개정안 발의
대학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우려돼왔던 이른바 ‘강사법’에 대해 내년 초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긍정적이어서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사진)은 대학 강사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적 교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며 “시간강사법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정규 교수 임용을 줄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며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자로 1년간 미뤘다. 지금도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기를 꺼리고 있고, 시간강사들도 그나마 유지해온 일자리마저 줄어든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의원은 “2년 유예 기간에 시간강사, 대학, 교육당국과 협의해 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