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부당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담합 등 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관련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등 3개 기관에도 고발권이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까지 가세할 경우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청과 조달청은 최근 기업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부서 신설과 해당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 중기청은 기존 12명의 조사인력 외에 42명을 증원해 가칭 ‘거래공정개선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조달청도 ‘담합조사과’를 새로 만들기 위해 27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는 개편안을 전달했다.

안행부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두 기관은 공정위 전체 조사부문 인력 330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1명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안에 담긴 조직 및 인력증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공정위의 상임위원회와 비슷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기업 고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의 고위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7~8명으로 구성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우리에게도 고발권이 부여된 만큼 안행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사인력 증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