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내년 상반기 중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양그룹 문제 유사 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가입 제한이 없는 특금의 최저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신탁자산을 사실상 임의로 운용하는 이른바 ‘투자형 신탁’을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특금 운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가입은 자필 서명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연말부터 금지된다. 동양 사태에서 나타난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5000만원 이상만 가입하게 되면 특금 시장이 3분의 1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금 취급이 많았던 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상품의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도를 ‘신호등’처럼 표기하기로 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선물, 옵션 등 고위험 상품 설명서는 ‘빨간색’,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과 회사채 등 중위험 상품은 ‘노란색’,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국채 등 안전 상품은 ‘녹색’ 등으로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선 신용공여 한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대기업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대부 등을 동원해 편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제도”라며 “고객 돈을 끌어다 쓰는 금융회사가 대주주인 대부업체 대해 좀 더 강한 규제를 가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그룹의 부영대부파이낸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캐피탈대부,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동양그룹의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대부 등 6곳이다. 금융회사가 대주주인 하이캐피탈대부는 내년 상반기 중 현대해상 및 계열사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된다.

안대규/류시훈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