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제(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은 여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번 검찰의 구형만 봐도 분명한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검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박 의원이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등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총 8천만원을 수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공판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사진= 연합뉴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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