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부는데 뜨거운 견본주택…전국 8곳 동시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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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종료 앞두고 이달 5만가구 분양
비수기 불구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등 북적
비수기 불구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등 북적
아파트 분양 비수기에 해당하는 초겨울에 진입했음에도 건설사들의 분양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어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달 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연말이면 끝난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이달 분양 ‘역대 최대’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에만 전국 8개 단지(7366가구)에서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다. 이달에는 모두 4만9357가구가 쏟아졌다. 11월 분양물량이 가장 많았던 2007년(3만6536가구)보다도 3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전체 분양 가구도 27만9351가구에 달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공급을 서둘렀던 2007년(30만5512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물량이다. 12월에 나올 신규 분양 물량까지 감안하면 30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통상 ‘분양 비수기’인 연말에 이처럼 신규 분양을 쏟아내는 것은 두 차례(4·1대책, 8·28대책)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영향이 크다.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가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높다.
일부 건설사는 내년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까지 공급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있다. 부영은 당초 내년 초에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단지(1380가구)를 내달 초에 내놓기로 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부영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지금의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계약금 10% 완납해야 양도세 감면
신규 분양주택(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최근 건설사들이 계약자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을 500만~1000만원으로 낮춰서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금을 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당첨자 계약기간인 12월13일에 계약금 5%만 납부하고, 한 달 뒤인 내년 1월13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낸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완납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팀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2회 분납할 수 있지만 양도세 감면을 희망하는 당첨자들에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약금 10%를 완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계약은 청약과 당첨자 발표가 끝난 뒤부터 이뤄진다. 모델하우스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견본주택을 개장해야 연말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형/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달 분양 ‘역대 최대’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에만 전국 8개 단지(7366가구)에서 견본주택이 문을 열었다. 이달에는 모두 4만9357가구가 쏟아졌다. 11월 분양물량이 가장 많았던 2007년(3만6536가구)보다도 3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전체 분양 가구도 27만9351가구에 달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공급을 서둘렀던 2007년(30만5512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물량이다. 12월에 나올 신규 분양 물량까지 감안하면 30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건설사들이 통상 ‘분양 비수기’인 연말에 이처럼 신규 분양을 쏟아내는 것은 두 차례(4·1대책, 8·28대책)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 대책 영향이 크다.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가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높다.
일부 건설사는 내년 분양 예정이었던 단지들까지 공급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있다. 부영은 당초 내년 초에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단지(1380가구)를 내달 초에 내놓기로 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부영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지금의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어서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계약금 10% 완납해야 양도세 감면
신규 분양주택(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의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최근 건설사들이 계약자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을 500만~1000만원으로 낮춰서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금을 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당첨자 계약기간인 12월13일에 계약금 5%만 납부하고, 한 달 뒤인 내년 1월13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낸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완납해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팀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2회 분납할 수 있지만 양도세 감면을 희망하는 당첨자들에게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약금 10%를 완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계약은 청약과 당첨자 발표가 끝난 뒤부터 이뤄진다. 모델하우스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20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번주나 다음주에 견본주택을 개장해야 연말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형/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