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前 솔로몬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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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민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저축은행이 결국 파산해 부실대출과 횡령 피해가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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