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2일 저축은행 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부실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0억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서민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저축은행이 결국 파산해 부실대출과 횡령 피해가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