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5월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천장과 칸막이 틈새를 통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사법·입법·행정고시를 합격한 ‘고시 3관왕’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