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실체 놓고 변호인 - 제보자 공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운동권 단순모임 아니냐"
"강령있는 내란음모 조직"
"강령있는 내란음모 조직"
‘내란음모 사건’ 최초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비밀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운동권 사람들의 단순 모임을 내란음모 조직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는 게 변호인 질문의 요지다. 제보자는 “강령과 규약을 가진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RO 실체 놓고 신경전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제보자 이모씨와 RO의 관계’를 집중 질문했다. 증인신문 초반 변호인은 이씨가 대학시절 이후 운동권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활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증인이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군 주둔 반대 등을 했고 당시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이전에는 본인 의지로 운동했고 RO를 알게 된 뒤로는 타인의 지시로 활동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며 이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변호인은 “RO라는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자신이 한 활동들이 조직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말인가”라고 이씨를 추궁했다. 이씨는 “RO에 대해 몰랐을 때도 조직에서 지시는 내려왔다”며 “그게 상부의 지시인 줄 모르고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RO가 강령과 규약을 가진 정식 조직이냐 모임이냐”고 묻자 이씨는 망설이지 않고 “조직이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집중 추궁이 시작된 뒤 이씨가 강하게 반발해 법정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변호인의 신문 도중 이씨가 “(변호사의 질문 수준이) 답답하다”며 비꼬았고 재판부가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주의를 줬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있나
이날 오전에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신문이 있었다. 검찰 측은 아직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녹음파일 47개와 동영상 3개를 들려주거나 보여주며 본인이 녹음·촬영한 게 맞는지, 직접 녹음·촬영한 내용과 파일 내용이 같은지(위·변조됐는지)를 일일이 물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 채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증거가 위·변조 등으로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씨는 “직접 녹음·촬영했으며 내용도 같다(위·변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형식의 파일은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법원이 증거 채택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게 보통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노출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수원=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RO 실체 놓고 신경전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제보자 이모씨와 RO의 관계’를 집중 질문했다. 증인신문 초반 변호인은 이씨가 대학시절 이후 운동권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런 활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증인이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군 주둔 반대 등을 했고 당시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이전에는 본인 의지로 운동했고 RO를 알게 된 뒤로는 타인의 지시로 활동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며 이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변호인은 “RO라는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자신이 한 활동들이 조직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말인가”라고 이씨를 추궁했다. 이씨는 “RO에 대해 몰랐을 때도 조직에서 지시는 내려왔다”며 “그게 상부의 지시인 줄 모르고 따랐을 뿐”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RO가 강령과 규약을 가진 정식 조직이냐 모임이냐”고 묻자 이씨는 망설이지 않고 “조직이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집중 추궁이 시작된 뒤 이씨가 강하게 반발해 법정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변호인의 신문 도중 이씨가 “(변호사의 질문 수준이) 답답하다”며 비꼬았고 재판부가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주의를 줬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있나
이날 오전에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신문이 있었다. 검찰 측은 아직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녹음파일 47개와 동영상 3개를 들려주거나 보여주며 본인이 녹음·촬영한 게 맞는지, 직접 녹음·촬영한 내용과 파일 내용이 같은지(위·변조됐는지)를 일일이 물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 채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증거가 위·변조 등으로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씨는 “직접 녹음·촬영했으며 내용도 같다(위·변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형식의 파일은 위·변조 가능성 때문에 법원이 증거 채택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게 보통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노출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수원=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