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거래 분쟁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면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돼 기간제한 없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 시효를 중단하려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조정신청만 접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 시효 걱정 없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