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은 대구지방검찰청이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따른 공소를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기업에 부당지원을 통해 12억8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