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골프장 파인밸리 등 임대료 6개월내 안내면 폐쇄" 동양생명, 동양레저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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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레저 "깎아달라"에 분양금 반환 책임 불똥튈라
동양생명, 미리 선긋기 나서
1000여명 회원권 날릴 위기
동양생명, 미리 선긋기 나서
1000여명 회원권 날릴 위기
▶마켓인사이트 11월25일 오전 8시57
임대료가 연 160억원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를 놓고 소유주 동양생명과 운영권자 동양레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000여명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동양레저에 계약한 대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6개월 내 계약을 파기하고 골프장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최후통보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보고펀드가 대주주인 동양생명은 지난 9월 말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어음(CP) 회사채 부실 등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을 때 계열분리와 독자경영을 선언했다.
동양생명과 동양레저의 갈등은 두 골프장의 소유주와 운영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거졌다. 동양레저는 2004~2005년 동양생명에 2133억원을 받고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의 부지와 시설물을 팔았다. 대신 매년 160억원을 임대료로 내고 두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표면적으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돈이 궁해진 동양레저가 임대료를 다 못내겠다고 하자 동양생명이 ‘계약을 끊겠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속사정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금을 돌려줘야 하는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에 대한 다툼이라는 게 IB 업계의 분석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동양레저가 갚아야 하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금은 1870억원이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레저는 분양금을 갚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동양레저가 골프장 부지를 팔 때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팔면 회원권 분양금을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도 동양레저는 채권자인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땅을 산 동양생명 입장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동양레저가 청산하면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의 운영권은 동양생명이나 동양생명이 지정한 제3자에게 넘어온다. 운영권을 넘겨받아도 1870억원에 이르는 분양금 반환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양생명의 고민거리다.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의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매각협상이 결렬됐을 때에도 두 골프장의 소유구조가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시법이 분양금 반환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관리 골프장은 원금 보전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체시법과 통합도산법 모두 특별법인데 법정관리 기업은 통합도산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9월25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정상화계획)을 인가한 골프클럽Q안성의 경우 회원들은 원금의 17%만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영효/고경봉 기자 hugh@hankyung.com
임대료가 연 160억원에 달하는 회원제 골프장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를 놓고 소유주 동양생명과 운영권자 동양레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000여명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동양레저에 계약한 대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6개월 내 계약을 파기하고 골프장의 문을 닫을 것이라고 최후통보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보고펀드가 대주주인 동양생명은 지난 9월 말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어음(CP) 회사채 부실 등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을 때 계열분리와 독자경영을 선언했다.
동양생명과 동양레저의 갈등은 두 골프장의 소유주와 운영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거졌다. 동양레저는 2004~2005년 동양생명에 2133억원을 받고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의 부지와 시설물을 팔았다. 대신 매년 160억원을 임대료로 내고 두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표면적으로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돈이 궁해진 동양레저가 임대료를 다 못내겠다고 하자 동양생명이 ‘계약을 끊겠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속사정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금을 돌려줘야 하는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느냐에 대한 다툼이라는 게 IB 업계의 분석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동양레저가 갚아야 하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금은 1870억원이다.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레저는 분양금을 갚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동양레저가 골프장 부지를 팔 때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팔면 회원권 분양금을 갚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도 동양레저는 채권자인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회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땅을 산 동양생명 입장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동양레저가 청산하면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의 운영권은 동양생명이나 동양생명이 지정한 제3자에게 넘어온다. 운영권을 넘겨받아도 1870억원에 이르는 분양금 반환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양생명의 고민거리다.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보고펀드가 동양생명의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는 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매각협상이 결렬됐을 때에도 두 골프장의 소유구조가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회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시법이 분양금 반환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관리 골프장은 원금 보전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체시법과 통합도산법 모두 특별법인데 법정관리 기업은 통합도산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 9월25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정상화계획)을 인가한 골프클럽Q안성의 경우 회원들은 원금의 17%만 돌려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영효/고경봉 기자 hugh@hankyung.com